법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민의 생존권 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헌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국민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개념을 확립한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의 이념과는 달리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의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
제도가 사회적안전망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의 이론적 근거와 법적 지위를 알아보고, ‘신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주로 빈곤 보호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이를 달
9월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체 입법으로서 법제화되어 2000년 10월1일부터 실시되어오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우리 속담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등
해산급여(조산,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의 장제에 필요한 비용지급-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적극적 의미
자활급여(금품의 지급·대여 직업훈련,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알선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에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이 장기실업 등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상태에 빠진 경우 이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